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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42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및 제 2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 연번 1 내지 49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미용 재료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3.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 244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업체들에게 공급 가액 총 합계 64,12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합계표에 기재된 재화를 그 업체에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31. 경 인천 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F 미용실에서, 마치 공급 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F 미용실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화를 위 미용실에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009,03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가세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사본, 각 A 관련 서류, 가공거래시인 업체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세무조사 문답 내용, 거래 내역 상 세보기,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C 관련 서류, 고발장, 세금 계산서 사본 제출 내역,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 세금 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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