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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가합1197
청구이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02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정조서의 작성 (1) 원고는 2010. 4. 7.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약정 기간 내에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0216호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2010. 11.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5.까지 1,462,5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1.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강제경매의 개시 등 (1) 원고는 2011.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 원리금 채무의 일부로서 462,500,000원 및 소송비용 11,500,000원의 합계 47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의 신청(청구금액 10억 원)에 따라 2011. 10. 2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 8.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어 2014. 1. 15. 매각가격 1,472,576,00 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2.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모든 채권 원리금 및 경매비용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는 변제증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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