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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61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2나11295호 토지인도 청구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 성립 원고는 200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2나11295호) 소송 진행 중 2005. 2.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택시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일부를 인도받고(조정조항 제1항), 피고는 위 각 임야 지상의 배나무 등 일체의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조정조항 제2항), 위 임야 인도 및 소유권확인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4.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기일을 어기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조정조항 제3항)’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과 평택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피고는 2010. 12. 24.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9948호로,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중 이 사건 조정금 채권 원리금 212,876,71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0. 12. 3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이에 평택세무서장이 2011. 2. 24. 피고의 국세체납액 1,055,315,2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압류하자, 피고는 2011. 5. 20. 자신의 장모인 H에게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9948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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