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2나11295호 토지인도 청구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 성립 원고는 200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2나11295호) 소송 진행 중 2005. 2.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택시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일부를 인도받고(조정조항 제1항), 피고는 위 각 임야 지상의 배나무 등 일체의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조정조항 제2항), 위 임야 인도 및 소유권확인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4.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기일을 어기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조정조항 제3항)’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과 평택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피고는 2010. 12. 24.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9948호로,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중 이 사건 조정금 채권 원리금 212,876,71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0. 12. 3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이에 평택세무서장이 2011. 2. 24. 피고의 국세체납액 1,055,315,2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압류하자, 피고는 2011. 5. 20. 자신의 장모인 H에게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9948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