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93,64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2183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6. 10. 1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8,000,000원을 2016. 12.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조항이 포함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은 54,193,649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11008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2019. 10. 15.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중 54,193,649원에 달할 때까지의 돈을 압류하는 등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10. 18.경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12. 3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893,48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금액 54,193,649원을 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