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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가합52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가합12739 상가계약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6. 원고와 사이에 인천 동구 C에 원고가 신축 중인 D 상가의 105호, 106호를 총 9억 8,000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까지 위 상가를 준공하지 못하자,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2가합12739호)를 제기하였는데, 2012. 9. 18.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31.까지 4억 6,000만원을 지급하되, 만약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 및 위약금 6,000만원과 위 합산액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가압류 해제절차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4. 피고는 원고 소유의 어떠한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

(아래의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매도 가능하다) 단, 위 채무변제가 지연될 시 피고는 위 2항의 조정조서(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거 원고 소유의 인천 동구 F 및 C 소재 토지 및 건물(원고 지분, 이하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E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5. 인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E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채무변제가 지체될 시 피고는 E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한다.

다. 피고는 2012. 11. 22. 원고, E과 사이에 법무법인 동명 등부 2012년 제1823호 인증서로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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