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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76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666 사건에서, 2013. 8.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조정조서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2.까지, 충북 괴산군 B 임야 4,2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880평에 관하여 2012.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위 B 임야 4,232㎡를 가로로 분할하여 도로 방면의 토지부분 88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그 토지부분에 설정된 부곡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 대상인 충북 괴산군 C 임야 2,909㎡(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11. 25. 접수 제25119호로 2010. 11.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부곡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청주지방법원 2010. 11. 25. 접수 제25120호로 2010. 11.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상권자 부곡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청주지방법원 2013. 9. 25. 접수 제18259호로 청주지방법원 2013. 9. 24.자 2013카합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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