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강제경매 신청과 참가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1) 원고는 2010. 4.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일부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 기간 내에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0. 9. 15. 원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0216호)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2010. 11.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5.까지 14억 6,25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1.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2011.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원리금 채무의 일부로서 4억 6,250만 원과 소송비용 1,150만 원 등 합계 4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0억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1. 10. 26. 이 사건 조정조서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D), 2011. 10. 28. 위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을 함에 따라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5)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4. 1. 8. 열린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고(입찰가격 1,472,576,000원 , 2014. 1. 15. 경매법원은 참가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강제경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