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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763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제조한 제품은 공업용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의 원료가 되는 필름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한편 위 시행령 제10조 는 그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어 범죄구성요건을 보충하는 형벌법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개정 후 시행령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형법 제1조 제1항 의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출고실적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긴 것은 개정 후 시행령이 시행중인 때이고, 개정 후 시행령이 따로 그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제조한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제출명령을 받은 출고실적서가 2004년분부터 2006년분까지의 출고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과거 그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공업용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의 원료가 되는 필름을 제조하는 자가 출고실적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긴 사안에서,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 따르면 해당 필름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형법 제1조 제1항 의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이 관철된다는 이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후 시행령’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시행령은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제조한 제품은 공업용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의 원료가 되는 필름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한편 위 시행령 제10조 는 그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어 범죄구성요건을 보충하는 형벌법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개정 후 시행령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형법 제1조 제1항 의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출고실적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긴 것은 개정 후 시행령이 시행중인 때이고, 개정 후 시행령이 따로 그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제조한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제출명령을 받은 출고실적서가 2004년분부터 2006년분까지의 출고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과거 그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벌법규 변경시 적용할 법령 선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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