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구합186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의료기기, 의료용품 도ㆍ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수입한 ‘1회용 비닐가운 및 비닐앞치마’(각 폴리에틸렌 재질이다. 이하 ‘이 사건 비닐가운 등’이라 한다)의 수입실적에 기초하여 2014. 4. 28. 폐기물부담금으로 40,621,6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항변 원고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이 사건 비닐가운 등을 폐기물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행정입법부작위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서 원고의 이 사건 비닐가운 등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그 청구취지상 분명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 폐기물부담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