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재누334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원고들은 형광등의 제조수입업자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제7호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고, 원고는 형광등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003. 12. 18.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에 따라 B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4. 12. 3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B공제조합 인가취소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542호로 B공제조합 인가취소처분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69463호로 항소하여 2017. 1. 13. 위 법원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와 환경부장관이 대법원 2017두346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5. 26.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자원재활용법 제38조 제2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B공제조합의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재심원고들은 2014년경 원고의 회원사로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