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구합52860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주방용 고무장갑)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생산한 플라스틱 제품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총 플라스틱 투입량에 기초하여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1처분’ 등으로 특정한다)을 하였다.

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연간 매출액과 플라스틱 제품의 연간 매출액, 플라스틱 연간 투입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해당연도 매출액(원)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원) 총 플라스틱 투입량(kg) 2010 35,677,589,640 10억 원 미만 94,555 2011 41,046,084,930 10억 원 미만 159,000 2012 39,003,440,628 930,951,000 183,356 2013 35,097,764,472 1,356,455,592 337,398 2014 35,407,383,726 1,618,585,088 337,359 2015 36,057,877,770 1,886,351,096 395,19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내지 3처분에 관하여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2013. 1. 22. 대통령령 제2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제3호 가.

목에서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폐기물부담금은 면제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여기서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라는 문구는 “플라스틱 제품”을 수식하는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