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0.08 2016구합63088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B조합이다.

원고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를 도입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였다.

다.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타)목이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9호 개정 때 신설되어,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로서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는 제외한다)'을 규정함에 따라 원고가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유기질비료 포장재도 EPR의 적용대상에 편입되었다. 라.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자원재활용법 2013. 8. 13. 법률 제120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자원재활용법'상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2014년도에 유기질비료 합성수지 재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