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38조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18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원재활용법이 정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 고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다.
나. 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를 도입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였다.
다.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타)목이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9호 개정 때 신설되어,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로서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는 제외한다)'을 규정함에 따라 원고가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유기질비료 포장재도 EPR의 적용대상에 편입되었다. 라.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자원재활용법 2013. 8. 13. 법률 제120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자원재활용법'상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2014년도에 유기질비료 합성수지 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