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1. 04:1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가까운 경찰 관서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 04:11 경 위 D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인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7 경 오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시가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위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인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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