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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21.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30. 오전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10. 30. 16:0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16:0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운 기업은행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기업은행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7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0. 30. 16: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16:2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백화점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운 기업은행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기업은행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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