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16.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6. 01:15경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24,4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2,15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