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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28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가짜 발리, 구찌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벨트의 제작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지하 1층 소재 ‘G’에서,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BALLY’(등록번호: 제029738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구치(GUCCI, 등록번호 : 제070352호, 제0666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한 남성용 벨트를 재단,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그 가공비 명목의 판매액 약 19,387,500원을 받고 E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가짜 구치 상표와 그 일련번호를 위조하기 위한 금형 및 위조 상표를 타각한 가죽의 제작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구치(GUCCI, 등록번호 : 제070352호, 제0666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한 원통형 금형을 제작하고, 위 상표를 인쇄한 가죽 약 100여 장을 제작하여, 그 가공비 명목의 판매액 총 약 500,000원을 받고 E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가짜 발리 벨트를 제작하기 위한 웨빙(벨트의 끈 부분)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2013. 10 11.경. 2014. 3. 21.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에서,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BALLY’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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