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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9 2014고단28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2014. 10. 18. 구속)과 공모하여 D이 가짜 발리, 훼라가모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벨트 버클 등의 제작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남양주시 E, F에 있는 G 사무실 및 공장 등지에서 이탈리아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0133828호),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BALLY’(등록번호: 제02973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하여 남성용 벨트 버클 금형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액 약 107,420,000원 상당의 버클 등을 제작하여 D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5.경부터 위 A이 운영하는 구리시 H 2층 소재 ‘G’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3. 5.경부터 위 ‘G’을 인수한 뒤 2014. 3.경까지 A과 함께 악세사리 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위 A 및 D(2014. 11. 3.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D이 가짜 발리, 훼라가모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벨트 버클의 제작을 주문하면 A과 함께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위 ‘G’에서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BALLY’(등록번호: 제029738호),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 01338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한 남성용 벨트 버클 약 5,705만 원 상당 개수를 제작하여 D에게 공급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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