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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28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가짜 발리, 구찌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지갑의 제작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BALLY’(등록번호: 제029738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구치(GUCCI, 등록번호 : 제070352호, 제0666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한 남성용 지갑을 제작하여 그 가공비 명목의 판매액 약 60,000,000원을 받고 D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G와 D이 가짜 발리, 훼라가모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벨트의 제작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H빌딩 지하 1층 ‘I’에서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BALLY’(등록번호: 제029738호),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 01338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한 남성용 벨트 총 2,581개를 제작하고 그 가공비 명목의 판매액 약 13,110,000원을 받고 D, G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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