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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27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 C가 발리, 훼라가모 등 가짜 유명 상표의 지갑, 벨트 등의 제작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작하여 C에게 공급하거나 C를 통해 D, E 등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9. 18.경까지 C로부터 발리 지갑, 벨트, 훼라가모 벨트 등의 제작을 의뢰받으면, 이를 F, G등의 제조업자들에게 의뢰, 제작하여 서울 송파구 H건물 6110호 C의 사무실에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배달하여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이탈리아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0133828호),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BALLY’(등록번호: 제029738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제070352호, 제0666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가액 1,450,280,875원 상당의 남성용 벨트, 지갑 등을 C, D, E에게 공급하여 이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발리 벨트 2146개, 지갑 670개, 훼라가모 벨트 1231개, 구치 벨트 215개, 지갑 386개, 키홀더 154개 등을 공급하여 판매를 위해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금전출납부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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