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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8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22:58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 커 힐 호텔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산 3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01.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2.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원, 같은 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원, 같은 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9. 경 무면허 운전 (2009. 10. 13. D 차량 )으로 벌금 100만원, 2013. 경 무면허 운전 등 (2009. 4. 2. E 차량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 2014. 경 무면허 운전 (2014. 4. 13. E 차량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 등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09. 경 무면허 운전하였던 차량을 다시 무면허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시 동종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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