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7. 10. 28. 07:30 경 인천 서구 연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 662 아시 아드 경기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클라 이슬 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서부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발행 E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전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단속 경찰관이 PDA로 교통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서명토록 하자 운전자 ‘E’ 로 PDA에 전자 서명하고, 계속하여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죄송합니다.
2017. 10. 28. E' 라고 서명하여 위 단속 경찰관에게 교부함으로써 공문서인 E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사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한 다음 행사하고,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