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22:30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2길 29-16( 고덕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동 경찰서 경비 교통과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03. 경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300만원, 2004.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6. 경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06.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0. 경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 등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장애인 아들을 간병하기 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