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집행유예 전과 피고인은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동종 전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09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09 년) : 벌금 1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09 년) : 벌금 3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2011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2015 년) : 벌금 5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6. 15:00 경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에 있는 주식회사 형 내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 본리에 있는 산 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와 병중 노모, 처 외), 건강( 간염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