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5고정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성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 2009. 2. 11. 수원성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3:40 경 광주시 오포 읍 능 평 리에 있는 ‘ 족 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포 은대로 38에 있는 대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