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192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331,50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F 및 그의 부 B와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보험계약의 기본담보에는 F이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2) 피고 D는 G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운전자이며,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H 오토바이(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2014. 2. 15. 16:15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대현산길 이면도로에서, 피고 E는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현산 쪽에서 논골사거리 쪽으로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F이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좌측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차량에서 이탈하여 피고차량의 카울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손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

사고 현장은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로의 굽은 도로로 전방의 상황을 볼 수 없는 곳이었는데 충돌 직전 피해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살짝 침범하여 운전하였으며 피고차량 역시 가상의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위 각 무보험차상해담보 약정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게 2014. 6. 2.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294,597,97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전방의 상황을 알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