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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9 2009가단418001 (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222,43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F은 2009. 4. 20. 10:30경 G 자동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부근을 진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인하여 선행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원고 A으로 하여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의 부모이다.

(3)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선탑자로서 운전자인 F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

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 등 참조),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A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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