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08. 7. 경에도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인이 자신을 째려봤다고
오인하여 무참히 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를 구하려는 다른 사람까지 칼로 찔러 2009. 1.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② 피고인은 출소 후 치료를 받아 왔으나 여전히 조현 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③ 이렇듯 조현 병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언제든지 살인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빈약하며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재범을 방지해 줄 기반이 미약하다.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 높음’( 총점 13)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