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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7 2018노78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 부분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조현 병을 앓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한 판단능력의 저하가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약 25년 이상 경과한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그녀의 아들이 옆에서 자고 있던 상황에서 장도리로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수법 또한 상당히 잔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법 행수법의 잔혹성은 양형기준이 특별 가중 인자로 정한 ‘ 잔 혹한 범행 수법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를 비롯한 유가족들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아들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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