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3:30 경 전 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45 세) 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 외 D과 상속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와, 위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현관문을 약 30회 가량 내려찍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생과 시비를 벌이던 중 시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점, 게다가 매우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낫을 이용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