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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6고단32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E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잦은 외출로 꾸지람을 들었다는 말을 E로부터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8. 14:0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휴대폰을 충전시켜 달라고 하며 시비를 하다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약 38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위 D 식당 안에 있던 테이블을 쇠망치로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망치 및 탁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D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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