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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5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1. 10. 21:30경 서울 중구 E대학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지하1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우선이엔씨(주)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전선 18롤(전선 총길이 5,400m)를 함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우선이엔씨(주)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0.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과 지하1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우선이엔씨(주)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전선 4묶음(전선 총길이 136m)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21. 2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상과실장물취득(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을 경영하면서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 10. 22:30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고 장물인 점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우선이엔씨(주) 소유인 전선 18롤(총길이 5,400m)를 3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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