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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9고단1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3. 07: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음식점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 0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 06: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음식점 계산대 금고를 뒤졌으나 돈을 찾지 못하여 창문을 통해 다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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