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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31 2018고단70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구마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B-1(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C에게 일당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노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수, 고용기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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