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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44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목 공 반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B(B, C 생 )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현장 형틀 목공 일용직 근로 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8명을 제주 일대 건축 현장 형틀 목공 일용직 근로 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취업 진술서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항,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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