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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10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 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위 C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가리아인 D( 여, 29세 )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9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고용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및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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