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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61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근로자 수, 고용기간, 사업유형을 고려하되, 단속 후 현재는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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