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근로자 수, 고용기간, 사업유형을 고려하되, 단속 후 현재는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