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고정4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등록 유로 폼 보수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B-1(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 한 태국 국적의 C에게 월 급여 1,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노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태국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보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광역 단속 팀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위한 사업의 종류, 외국인 고용자의 수, 고용기간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