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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20노16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A는 제1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47번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J과 공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범죄들에 관하여 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J(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 Z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사실오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 Z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마. 피고인 F(사실오인) 피고인 F는 피고인 A, J이 피해자 I, B, Z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무리한 변제독촉에 변제기일을 유예하는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제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

F에게는 정범인 피고인 A, J의 행동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고의도 없었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바.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A, J, D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피해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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