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으나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당심 증인 H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옆에서 몸을 짓누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달리 인정하기로 한다

). 2)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