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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4노3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①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N의 지시에 따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자금을 이체하였을 뿐, B와 공모하여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② N이 이체하여 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돈을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기 위하여 함께 인출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피고인 B의 위증의 점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인 AM이나 공범이었던 AB, AA의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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