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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노1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피고인 D피고인 E: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범행 경위 부분(피고인들)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은 사전에 피해자 K를 체포하여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K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이 사전에 피해자 K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부분(피고인들) 피고인 C이 피해자 K의 팔 부분을 잠깐 잡았다가 놓친 것을 두고 체포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C의 행위를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체포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부분(피고인 B, D) 피고인 B과 D은 피고인 A, C의 재물손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피고인 A, D, E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 대한 최초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D의 폭행과 피해자 K에게 발생한 상해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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