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① X으로부터 당시 E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
)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B에게 W의 진흥원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중 3,000만 원을 B에게 뇌물로 공여하였고, ② Z로부터 B에게 Y의 진흥원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중 4,000만 원을 B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W, Y의 진흥원 채용을 위해 B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X으로부터 4,000만 원, Z로부터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이후 B에게 W, Y의 취업에 관한 청탁과 함께 위 각 돈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중 일부라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3자뇌물취득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 및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추징액수 산정 부당 피고인은 X, Z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B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중 일부라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터잡아 피고인에 대하여 2,500만 원[= 1,000만 원(= X으로부터 수수한 4,000만 원 - B에게 교부한 3,000만 원) 1,500만 원(= Z로부터 수수한 5,500만 원 - B에게 교부한 4,00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이 역시 사실오인의 위법에 기인한 것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 2,500만 원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벌금 9,000만 원, 추징 9,000만 원 등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