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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16 2015고단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0. 15. 수수 피고인은 2014. 10. 15. 22: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C에게 쌀포대에 담겨 있는 600g가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15. 1. 24. 수수 피고인은 2015. 1. 24.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와이셔츠 포장 상자 2개에 담긴 약 72g가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1. 무게측정 실험 당시 사진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발췌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및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가 같은 A로부터 수수한 대마 양 확인), 수사보고(C가 수수한 대마의 양 확인실험에 따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2014. 10. 1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4,032,000원=600g×3,000원/0.5g(2014. 10.경 대마초 1회분 0.5g당 암거래 가격) 72g×3,000원/0.5g(2015. 1.경 대마초 1회분 0.5g당 암거래 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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