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 0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대마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집어넣어 파이프 형태로 말아 라이터로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 1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대마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 오후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 밤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대마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사진
1. 간이시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분 암거래가격 3,000원 × 4회)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