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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합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8』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0. 16: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 운영의 의류가게 내에서, C로부터 현금 45만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3g 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밤 경 중국 홍 콩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 내에서 M와 함께 대마초 약 0.5g 을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3. 20:00 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N 벤츠 SLC200 차량 내에서, O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든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초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 밤 경 경기 가평군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 션 내에서, Q, R와 함께 대마초 약 1g 을 흡입기구( 일명 프리 베이스 )에 넣고 가열한 후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3. 12:00 경 서울 서초구 S,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5g 을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3. 17:20 경 위 마.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수지( 일명 해 쉬쉬) 약 16.25g, 대마초 약 110.33g, 담배 종이에 말린 대마초 약 0.5g 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7. 늦은 저녁시간 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O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O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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