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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1. 10. 25. 19:1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이전에 우연히 채취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C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3. 10. 하순 18:00경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초 암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500원 = 0.5g x 4,000원 1회 투약분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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