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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년 12월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부평구 B은행 건너편 C 편의점 앞에서 고향 선배인 D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는 대마 약 1.5g(3회 흡연량)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2. 2012년 4월경 충남 당진에 있는 E 협력업체인 F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대마 약 1.5g을 화장지에 말아 G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회분 가격 3,000원 × 3회분 상당량)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받아 건네 준 것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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