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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159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7. 1.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 받고, 2010. 5.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07:26 경 광명 시 C 소재 D 농협 앞에 이르러, 위 농협 안에 설치되어 있는 농협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안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농협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자판기 정면 왼쪽 모서리 부분을 양손으로 힘을 주어 벌려 전면 덮개를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무인으로 운영하는 인형 뽑기 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화폐 교환기를 개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일자 불상 경 광명시 F 소재 G에서 화폐 교환기 개방에 사용할 도구인 목 공용 끌 1개와 일자드라이버 1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03:26 경 광명 시 H 소재 피해자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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