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18. 03:17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동전 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03:4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전 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8. 03:5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실내 사격장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전 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사진 (E), 현장 감식사진 (H), 현장 감식사진 (K 실내 사격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은 이미 2017. 12. 15.부터 2017. 12. 22.까지 반복하여 범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다.
판시 각 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