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569, 대화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73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면목2동 사거리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구에 있는 킨텍스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양아치새끼. 왜 이리 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폭력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폭행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569, 대화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42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면목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파주 택시라 서울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